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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이용자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이하 “사이트” 또는 “가구DT”)를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합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은 유무선 PC통신, 태블릿 PC, 스마트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웹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본 약관이 규정한 내용 이외의 연합회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furndt.com, 추후 연합회에서 공지하고 제공하는 기타 웹사이트, 스마트폰 포함
    이용자: 가구DT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본 약관에 따라 연합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아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회원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고객과 전문가로 나누어집니다.
    고객: 연합회에 개인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연합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사이트 내에 게시된 광고를 열람하거나 요청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요청서를 보내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원하는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기 위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전문가: 연합회에 개인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연합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가구DT에서 고객에게 견적을 보내거나 서비스를 등록하여 판매하는 등 고객을 찾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프로젝트 요청서: 요청자가 원하는 용역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비스 요청서입니다.
    견적(견적서): 전문가 회원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 및 서비스에 관하여 요청자에게 보낼 수 있는 용역 금액 및 내용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보너스 마일리지: 회원 가입 및 마일리지 충전 등 회원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 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포인트 개념으로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마일리지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콘텐츠(Contents): 연합회가 가구DT에서 제공하는 정보, 요청서 작성, 견적 작성, 요청서 수신, 견적 수신, 프로그램 등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및 복합체의 정보나 자료를 의미합니다.
    회원 아이디(이하 “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회원의 통신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가구DT 이용자 및 정보의 수신을 위해 전자우편 및 SMS 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 자를 지칭합니다.
    회원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뉴스레터(Newsletter): 연합회가 보내는 가구DT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가구DT 안전결제 서비스는 회원 상호 간 안전하고 용이한 금전 거래를 위해 회사가 결제대금예치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터랙션 : 회원간의 채팅, 전화 등 가구DT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통합서비스센터 : 전문가 회원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용역에 대한 금액과 내용을 연합회가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연합회의 사이트에 등록하고, 고객이 정해진 금액을 결제하여 전문가 회원으로부터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 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게시물 : 회원이 가구DT 상에 게시 또는 등록하는 부호(URL 포함), 문자,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연합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가구DT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그 내용을 가구DT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화면에서 제시되는 경고 메시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연합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가구DT의 초기 서비스 화면 또는 팝업화면으로 적용일자의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및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 공지하도록 합니다.
    회원은 개정되는 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약관 변경의 공지를 통해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로부터 7일(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내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이 적용 시행일자로부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은 연합회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 별 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이 약관의 내용이 서비스 별 안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학원의 설립 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 기타 관련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이용 신청에 대한 연합회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약관의 확인과 명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됩니다.
    이용 계약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승낙)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연합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연합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연합회가 승낙한 경우, 연합회는 회원 ID/Password와 기타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연합회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가구DT에서 이용약관 또는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연합회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연합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7 조 (서비스 이용)
    회원은 사이트를 통한 회원가입 시 발급된 ID 하나로 제1장 제2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사이트에 자동 가입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특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이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회원의 최초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 사이트가 늘어난 경우에도 신규 사이트의 이용약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1항의 내용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신규 사이트의 서비스 개시 일자, 회원자동가입 사실 기타 관련 정보를 그 개시일 7일 이전부터 개시 일까지 각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또는 그 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통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은 신규 사이트에 자동가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구DT 서비스 이용은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합회가 가구D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열람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회원 분류 및 등급별 혜택에 따라 가입비 및 구독비가 정책이 운영됩니다. 또한, 일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로부터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가구DT 마일리지를 사용하여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연합회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와 일부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 8 조 (서비스 내용)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에게 전문가 회원의 견적 정보 제공
    고객의 프로젝트 요청서를 전문가 회원에게 제공
    전문가 회원에게 서비스 상품 등록 및 판매 수단 제공
    고객에게 서비스 구매 중개
    기타 관련 부수적 서비스

    제 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연합회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 사이트 및 이메일, SMS, DM 발송 등 각종 매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광고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전송하며 회원은 연합회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서비스 개선 및 소개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 이메일, SMS, DM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연합회는 정기점검, 보수, 교체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정전,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연합회는 회원에게 제11조의 방법으로 통지를 합니다. 단, 연합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통지합니다.
    연합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사이트 내 공지사항 또는 회원가입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가구DT 내의 메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즉시 회원 탈퇴 처리를 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삭제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일부 기능 제한 및 영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단, 위반의 심각성과 빈도, 재발 가능성, 고의성 들에 따라 경고 처리 없이 영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DT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한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 휴대폰 번호 혹은 개인 홈페이지, SNS 주소 등을 노출하여 우회거래를 유도한 경우
    커뮤니티에서 불건전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유사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통합서비스센터 내에서 허위매매·매매조작행위 등 부정 결제 행위를 행하는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가구DT에서 이용약관 또는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연합회가 회원에게 경고,일부기능 제한을 통지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가 정지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5영업일 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은 연합회의 이용제한 및 회원자격 상실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연합회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4 장 가구DT 마일리지 사용 및 보상

    제 13 조 (가구DT 마일리지 사용 및 보상)
    가구DT 마일리지는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DT 마일리지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가구DT 서비스 내에서 유료 결제 서비스마다 보상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견적발송)
    전문가 회원은 고객이 작성한 프로젝트 요청서를 열람하고, 고객에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지급 수단

    제 16 조 (가구DT 마일리지의 구매 및 환불)
    회원은 가구DT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구DT 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충전 마일리지를 구매 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간 미사용 충전 마일리지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해당 충전 마일리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회원이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PG사를 통한 실질적인 결제 취소는 신용카드 및 휴대폰결제의 경우에는 약 3 내지 5 영업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연합회는 3영업일 내에 회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카드결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당월 전액 환불이 아닌 경우
    기타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
    연합회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한 가구DT 마일리지 환불 시 해당 가구DT마일리지 구매에 대한 혜택으로 연합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보너스 마일리지는 전액 소멸됩니다.
    상법 제 64조(상사시효)에 근거하여 회원이 구매한 충전 마일리지는 가구DT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60개월이 경과한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어 복구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의 등록정보가 허위 정보로 판명되거나 가입 조건 서비스 이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 징계 및 강제 탈퇴가 되며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 및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이 자진탈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보유한 잔여 충전 마일리지 및 보너스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어 복구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 17 조 (보너스 마일리지)
    회원은 가구DT 마일리지 구매에 대한 혜택으로 연합회로부터 가구DT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너스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충전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보너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마일리지는 연합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금전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마일리지 제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합니다. 연합회는 보너스 마일리지 소멸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보너스 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제 18 조 (가구DT 마일리지 대금지급방법)
    회원은 가구DT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전화 (간편)결제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연합회가 추가 지정한 결제수단 (예: 문화상품권, 쿠폰, 기타 제휴포인트 등)
    연합회는 대금의 결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연합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대금지급방법)
    고객은 프로젝트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연합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전화 (간편)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회사가 추가 지정한 결제수단 (예: 문화상품권, 쿠폰, 기타 제휴포인트 등)
    연합회는 대금의 결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므로 회원이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과오금)
    연합회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즉시 알리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연합회가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합회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연합회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연합회는 과오금의 환급절차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 해지

    제 21 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연합회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용자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메일 등 알림을 통해 통보하며 회원이 연락 두절 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통보 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중 제 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약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단, 위반의 심각성과 빈도, 재발 가능성, 고의성 등에 따라 경고 처리 없이 영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 행위
    “상업적 광고 행위” 란 채팅, 프로필, 게시글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음란사이트 광고 행위
    - 피라미드, 금융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 위법, 위조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사행 행위
    “사행행위” 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버그 및 제한사항 악용
    “버그 및 제한사항 악용” 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의로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서비스 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고의로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고의로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어뷰징
    “어뷰징” 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의로 리뷰 및 고용 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
    가구DT의 서비스 정책 및 시스템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리뷰 및 고용수를 조작하는 행위
    예시
    타플랫폼 또는 외부유입고객을 통해 리뷰 또는 고용을 조작하는 행위
    다수의 가구DT 계정을 이용하여 리뷰 또는 고용을 조작하는 행위
    동일인이 수 개 가구DT 계정을 이용하여 리뷰 또는 고용을 조작하는 행위
    불법 언더 마케팅 서비스로 리뷰 또는 고용을 조작하는 행위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뷰 및 고용수를 조작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통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늘리는 행위
    비정상적으로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시. 커뮤니티나 프로필 내 개인 휴대폰 번호, SNS/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평판 이익을 늘리는 행위
    불건전 언어 사용
    “불건전 언어 사용” 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 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등 이에 준하는 행위
    불건전 이름(닉네임) 사용
    “불건전 이름 사용” 이란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와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과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으로 만든 이름, 비즈니스 네임 등을 포함하여 명명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가구DT 직원 및 관리자 또는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관련 계정의 닉네임 등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명의도용” 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결제도용
    “결제도용” 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불건전 게시물 게시
    “불건전 게시물 게시” 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게시물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상품광고, 사이트 홍보 등)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인종,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기타 약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부정 결제 행위
    “부정 결제 행위” 란 가구DT 이용 시 아래 각 호와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결제하는 허위 거래 행위
    - 가구DT의 결제수단만을 이용하기 위한 결제 행위
    - 결제 수단의 현금화 행위
    - 부정한 목적의 무상 혜택 사용 행위 (쿠폰 등)
    - 결제수단의 명의 또는 가구DT 정산 계정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 위 사항 외 가구DT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기타 법령위반 행위(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 및 조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연합회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연합회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22 조 (연합회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연합회가 제12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합회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시 잔여 보너스 마일리지는 소멸합니다. 잔여 충전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연합회는 회원가입시 회원이 입력한 연락처로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고 잔여 가구DT 마일리지 환불을 위한 계좌정보 등을 입력할 것을 최고합니다. 회원이 최고 기간 내 환불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잔여 가구DT 마일리지는 소멸합니다.

    제 23 조 가구DT 서비스 이용료 등
    가구D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는 유료가 원칙이며 연합회는 가구DT 서비스 이용료를 안내페이지에 안내합니다. 가구DT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가구DT 서비스에 이미 고객이 이용료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 연합회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제한 거래금액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반환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결제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 수단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24 조 예치금의 지급 / 환불 결제대금예치업자는 고객이 거래 확정을 하면 대금을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 등 연합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거래 확정을 한 이후에도 전문가 회원의 정산 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고객은 전문가 회원이 서비스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거래 확정을 하여 전문가에게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이 거래 확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전문가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5일 이상 고수 회원이나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여 이를 고지하였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고객이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5일 이상 거래 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확정을 아니하여 회사가 거래 확정처리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업자는 고수가 환불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고 고수의 동의 없이 대금 환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전문가 회원이 5일 이상 고객 회원이나 연합회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 회원이 환불을 요청 및 고지하였고 전문가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5일 이상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동의를 거부하여 연합회가 거래를 환불하는 경우

    제 25 조 결제서비스에 대한 연합회의 면책
    결제서비스는 전문가 회원과 고객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연합회는 연합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연합회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문가 회원과 고객 중 어느 일방을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연합회는 거래 당사자 간 자금의 흐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가구DT와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금예치업자가 고객 회원이 입금한 금액을 (결제 및 이용 수수료를 제외 후)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회원이 가구DT 이용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잘못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합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연합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 회원이 거래를 확정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거래 확정 후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분쟁 또는 불만 사항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거래 확정 후 전문가의 정산 정보 미등록으로 인한 거래 승인 대기 중에도 거래 확정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회원, 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해당 사안의 결제대행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약관이 우선됩니다.

    제 8 장 통합서비스센터
    제 26 조 (통합서비스센터)
    회사는 통합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전문가 회원과 고객 간의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용역 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제공하며, 통합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가 회원 또는 고객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통합서비스센터을 이용한 거래에 동의한 전문가 회원과 고객에 한하여 통합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연합회가 마련한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인 000를 제공합니다.
    통합서비스센터를 이용한 모든 거래는 고객이 금액과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시됩니다. 전문가 회원이 서비스를 이행한 이후 고객이 서비스 상 거래 확정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거래 확정을 하면 연합회는 결제대금예치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서비스 금액을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통합서비스센터을 이용한 모든 거래는 (주)000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분쟁 및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연합회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전문가 회원과 고객에게 이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거래의 대금 지급이나 대금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통합서비스센터 이용료)
    고객은 전문가 회원이 명시한 서비스의 기본 판매 단가 외의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합회는 전문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결제 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

    제 28 조 (전문가 회원의 통합서비스센터 서비스 상품 등록 및 이용의 의무 등)
    전문가 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용역을 상품으로 등록하여 통합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은 연합회가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상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 또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법적 책임은 전문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연합회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자(이하 “권리주장자”)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상품 판매 게시물을 내리고 권리주장자 및 전문가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전문가 회원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상품 판매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상품 판매 게시물을 재개시킵니다.
    연합회는 소비자보호 및 상품의 수준 유지 또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전문가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양식에 맞지 않거나 해당 정보의 사실 및 허위/과장 여부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은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를 포함한 기본 판매 단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회원은 고객에게 가구DT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결제를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직접 결제 유도 행위 또는 과도한 견적 요청 등으로 간주되며, 이는 약관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제20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가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회원 간의 직접 결제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연합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연합회는 소비자보호 및 상품의 수준 유지 또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전문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고객과의 연락 및 상담, 고객과의 거래 이행 및 결과 제공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고객회원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고객과 거래 이행 및 취소 사항에 관해 합의해야 하며, 거래 건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전문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거래확정 및 취소)
    고객은 결제가 완료된 후 3시간 이내에 제한 없이 주문을 취소하여 대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결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 또는 거래 확정 전 전문가 회원과의 협의 하에 취소 및 환불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객의 취소 및 환불 신청에 응해야 합니다.
    전문가 회원이 유형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무형의 용역을 개시한 경우
    고객이 제공 받은 유형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재화로써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취소 및 환불시 전문가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결제가 완료된 후 7일 이내 전문가 회원이 유형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무형의 용역을 완료하여 고객이 거래 확정한 경우
    고객은 전문가 회원이 서비스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거래 확정을 하여 전문가에게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연합회는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 확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5일 이상 전문가 회원이나 연합회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여 이를 고지하였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고객이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5일 이상 거래 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확정을 아니하여 연합회가 거래 확정처리를 하는 경우
    전문가 회원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연합회는 전문가 회원에게 환불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고 대금 환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금이 환불되지 못하는 경우, 연합회는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전문가 회원이 5일 이상 고객이나 연합회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청 및 고지하였고 전문가 회원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5일 이상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 이행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전문가 회원이 환불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기타 전문가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동의를 거부하여 연합회가 거래를 환불하는 경우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고객의 거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합회는 곧바로 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연합회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문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제 23조에서 명시한 서비스 정산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가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고객이 거래 확정을 한 이후에도 전문가 회원의 정산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제 30 조 (서비스 거래에 대한 연합회의 면책)
    연합회는 전문가 회원과 고객 간의 상품 공급과 이용을 위한 중개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전문가 회원이 통합서비스센터서비스센터를 통해 취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연합회는 통합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전문가 회원과 고객 중 어느 일방을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연합회는 거래 당사자 간 자금의 흐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가구DT와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금예치업자가 고객 회원이 입금한 금액을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회원이 통합서비스센터 이용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잘못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합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 회원이 거래를 확정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거래 확정을 통하여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발생한 분쟁 또는 불만 사항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거래 확정 후 전문가 회원의 정산 정보 미등록으로 인한 거래 승인 대기 중에도 거래 확정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회원, 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해당 사안의 결제대행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약관이 우선됩니다.
    연합회는 전문가 회원과 고객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전문가 회원이 제공하는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용역 품질, 안전성, 적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전문가 또는 구매회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제 9 장 개인 정보의 처리
    제 31 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연합회의 개인정보 보호는 가구DT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10 장 당사자의 의무
    제 32 조 (연합회의 의무)
    연합회는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 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합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기계의 결함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연합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연합회는 고객센터에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 33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가구DT에 게시된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
    연합회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연합회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오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등 기타 연합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호 내지 제12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DT 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나 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이 개인의 정보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연합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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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회원들에 대한 무단 마케팅(요청서 및 견적에 제공 용역에 대한 내용 외 본인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무단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고 등을 포함): 모든 기능 사용 정지

    제 34 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제공받기 원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젝트 요청서를 작성 시, 연합회가 이를 다수의 전문가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객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요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허위 및 과장된 내용으로 요청서를 작성함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용역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회원이 견적에 작성한 용역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고객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35 조 (전문가 회원의 서비스 관련 의무)
    전문가 회원은 용역의 제공, 계약내용의 변경, 용역 대금 결제 및 환불 등 용역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신의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문가 회원이 작성한 견적, 프로필, 서비스 내용 등에 허위 또는 과장, 도용, 사칭,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문가 회원은 해당 견적 및 제공 용역에 대한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보증합니다.
    전문가 회원은 작성한 견적,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 시기 등 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갱신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전문가 회원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점에 대해 보증하며 불법적이거나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견적및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송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회원은 견적을 수령한 고객과의 가구D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기능이나 전화 등 별도의 연결수단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견적 발송 이후 전문가 회원과 고객 간에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6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원칙적으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연합회에 통보하고 연합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연합회에 대한 통보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연합회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37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연합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제20조 제4항 또는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연합회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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